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 제공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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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28회 작성일 23-01-17 17:02본문
경장부 공고 2023-01 호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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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
1 | 모집분야 |
분야(직종) | 인원 | 직무내용 | 고용형태 | 비고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1명 | 발달장애인 그룹 활동서비스 제공 | 정규직 | - 응시자격 준용 필수 운전면허 1종 보통 우대 |
2 | 응시자격 |
구분 | 내용 |
응시 자격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근거】 각 호의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 (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가산점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자원봉사포함), 포상 등 |
제한 사항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응시 및 취업이 제한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안내서의 제공인력 채용의 결격사유(55p)에 해당될 경우 응시 및 취업이 제한됨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식 포함)
첨부파일
- 채용공고_서식포함_.hwp (85.0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7 17: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