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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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48회 작성일 22-09-13 08:20본문
법인 취업규칙 제3장(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선거명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 선출 근로자위원수 : 3명(법인 취업규칙 제6조)
▢ 선거일정
선거공고 | 선관위구성 | 근로자위원 입후보 | 선거 |
9/13 | 9/15 | ~9/16 | 9/20 |
▢ 선거관리위원 및 근로자위원 입후보서 제출 : 김정일 사무국장
▢ 비고 : 관련 신청서는 법인홈페이지에 다운로드 후 작성
첨부파일
- 3.근로자위원_선거_및_일정_공고.hwp (99.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3 11:08:33
- 1.선관위원모집공고.hwp (43.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3 08:20:26
- 2.근로자_위원_신청서.hwp (37.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3 08:20:26
- 1-1.선관위원신청서.hwp (27.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3 08: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