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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48회 작성일 22-09-13 08:20

        본문

        법인 취업규칙 제3(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선거명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선출 근로자위원수 : 3(법인 취업규칙 제6)

        선거일정

        선거공고

        선관위구성

        근로자위원 입후보

        선거

        9/13

        9/15

        ~9/16

        9/20

         

        선거관리위원 및 근로자위원 입후보서 제출 : 김정일 사무국장

        비고 : 관련 신청서는 법인홈페이지에 다운로드 후 작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