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부 공고 제2021-03호] 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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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75회 작성일 21-01-27 19:34본문
경장부 공고 제2021-03호
직원 채용 공고
사단법인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가 사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천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
인원 |
담당 업무 |
상담사 |
1명 |
- 장애인가족 상담과 사례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가족 욕구조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가족 정보 제공 및 상담, 휴식지원, 역량강화 지원 |
사회복지사 |
1명 |
2. 채용 자격 기준
구분 |
자격 기준 |
우대사항 |
상담사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 가능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장애인 우대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제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3. 채용 일정
원서 접수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01. 27.(수) ~ 2021. 02. 14.(일) |
2021. 02. 15.(월) |
2021. 02. 17.(수) 예정 |
2021. 02. 18.(목) 예정 |
4. 제출 서류
가. 응시지원서 1부(별첨 서식1)
나. 자기소개서 1부(별첨 서식2)
다. 졸업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경력증빙서류 각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첨 서식3)
5.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가. 방문 접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0, 1층
나. 이메일 접수 : knbumo@daum.net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관 기간 경과 시 폐기처리 함.
6. 근무 조건
가. 근 무 처 : 사천시 사천읍 동성길 42(수석리, 사천열린공간)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월~금요일)
다. 급 여 :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건비 기준
7. 문의 : ☎ 070-7725-8891(사무처장 서은경)
2021. 01. 27.
사단법인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장
첨부파일
- 부모회_응시지원서류.hwp (17.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7 19: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