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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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835회 작성일 15-11-12 10:36본문
▣ 목적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악화 및 고립을 방지하고 개선함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1. 수술비 지원: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아동
2. 결연의료비 지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저소득가정: 가구총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가정
▣ 지원 내용
1. 수술비 지원: 장애아동청소년 관련 모든 수술(1,000만원 한도)
2. 결연의료비 지원: 재활치료비 및 각종 의료비(매월 2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1. 수술비 지원: 수술비 정산 후 일주일 내
2. 결연의료비 지원: 후원자 결연 후 12개월 지원(연장지원 가능)
▣ 신청 및 발표
1. 신청: 상시접수
2. 발표: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신청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지
▣ 신청방법
1. E-mail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부산지부 메일로 접수
(E-mail: miralbs@miralbs.org / 메일제목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이라고 게재)
2. 우편접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9 제나두빌딩 3층 (우)614-854
▣ 신청서류
- 저소득장애아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1, 2, 3)
▣ 기타
1. 지원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부산지부 카페 (http://cafe.naver.com/miralbs) 에서 다운로드
2. 문의: 국내사업 부산지부 담당자(Tel: 070-7456-9103 / Fax: 051-853-4663)
3. 허위사실 기재시 대상자 선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