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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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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740회 작성일 16-01-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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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 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 될 계획입니다.
           ㅇ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여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ㅇ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입니다.(10억원→15억원)
        
        2. 활동지원 급여 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15년 대비 2.2% 인상(`15년 8,810원 →`16년 9,000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3. 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조정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ㅇ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입니다.
         

          ㅇ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6.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 5,230원(잠정)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합산급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16년3월까지) 202,600원 → (’16년4월부터) 205,230원
         

            * 기초급여는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있음,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