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 규정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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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081회 작성일 15-01-13 10:18본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안 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3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2011. 3.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 9 .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등급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제출)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은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안내)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