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강발달지원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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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217회 작성일 15-03-05 18:18본문
"경상남도 건강발달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및 문의 : 070-7725-3961,3979,3955)
1. | 발달 재활서비스 | ||||||||||||||||||||||||||||||||||||
① 서비스 대상자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ㆍ「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ㆍ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ㆍ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ㆍ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ㆍ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②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ㆍ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③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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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
① 시.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연령기준:만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ㆍ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 부모의 장애유형: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한부모 또는 이혼한 가정일 경우: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장애유형에 속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② 선정 절차
③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시.군.구는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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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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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기타 : 다음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유형만 포함)
②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월 16만원 내외(정부부담70∼90%/ 본인부담 10∼30%) / 12개월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전 매달 미리 제공기관에 납부(계좌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