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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구직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직업재활 조회2,119회 작성일 13-02-19 14:02

        본문

        함께해요! 장애인고용!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참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우리 부모회가 협력하여 2013년부터 시행중인 맞춤형 직업재활사업입니다.

        최고의 자립은 직업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라는 굳건한 신념! 그 신념이 실현되는 행복한 세상! 바로 우리 부모회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월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 고

        입사일~만3년까지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적용

        만3년~만5년까지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5년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고용해야 함.

        구 분

        고용부담금

        비 고

        의무고용률 1/2이상

        미고용인원✕59만원

        2013년 1월부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시 월 최저임금액으로 부담기초액을 부과하는 대상도 상시 300명이상 고용사업주 및 공공기관에서 200명 이상으로 확대

        의무고용률 1/2미만

        미고용인원✕88만5천원

        장애인미고용

        미고용인원✕95만7천원

         

        고용지원자금융자제도

        ▪융자대상: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자 하는 모든 사업주

        ▪융자금 용도: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등/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

        ※융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보증 등)를 받게됩니다.(신청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0)

         

        < 구인등록을 하시면>

        접수상담 -> 사업장방문 또는 사업주 면담-업종확인-구직표작성을 통해 든든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장애인에게 직업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재활사 임정희 (070-7725-3964)

        사회복지사 박정해 (070-7725-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