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원법 및 발달장애인법(가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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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2,980회 작성일 11-09-15 09:13본문
설명회 안내문
2007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와 체계가 수립되고 있지만 법률의 적용 당사자와 법률이 실제 구현되어야 할 교육·복지현장에서의 새로운 제도와 체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많은 법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성인의 경우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 유의미한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18세 이상 발달장애성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많은 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법(가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모회에서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장애인가족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권 역 |
김해 |
진주 |
장 소 |
김해문화원 공연장 |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일 시 |
2011년 9월 28일(수) 10시 |
2011년 9월 30일(금) 10시 |
강 사 |
윤종술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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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설명 및 지역사회 내 활용 방안과 ‘발달장애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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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김정일 사무국장(055-275-7909, 010-4438-9184) |
주최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경남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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