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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법 실효성 확보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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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911회 작성일 09-07-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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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방침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한 상태 ◦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과 인력의 확보, 법률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지침 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법률에 따른 모든 내용을 이행해야 함 ◦ 지역교육청은 중앙 정부의 지침부족을 핑계로 법률 시행에 난색을 표하며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어려워 졌으며 지역간 특수교육 환경의 격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됨 ◦ 한편 작년 08년 말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핵심중의 하나인 특수교사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교육지원 인력의 부족, 현장 특수교사의 업무과중, 예비특수교사의 임용 대란 등이 발생 ◦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으며,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순회간담회를 진행 ◦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요구를 수렴하여 이후 정부와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 ❍ 전국 순회 간담회 주요내용 ◦ 현재 상황을 각 지역별로 공유하고 주요현안을 정리하며 향후 과제 및 활동 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추진 동향 및 문제점 공유 ․ 장애인 교육 추진 과제 (요구안) 제안 및 의견 수렴 ․ 지역별 요구 과제 의견 수렴 ․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설명 ․ 기타 현안 과제 토의 ❍ 경남 일정 ◦ 일시 : 2009년 7월28일 오전11시 ◦ 장소 : 느티나무 경남부모회 대회의실 ◦ 문의 : 27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