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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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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2,054회 작성일 07-09-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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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3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8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가구 : 1,936,494원) ○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87,766원 증가(7인가구: 1,621,01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