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3년만에 드디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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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023회 작성일 07-05-01 11:29본문
전 장애인계가 그토록 염원하던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52분께 제267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가운데 257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장애인 등의 관한
특수교육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최순영
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나경원, 열린우리당 구논회, 김우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등 무려 9개 제·개정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만들어진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특히 이 중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아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 등 장애인교육 주체들이 약 3년간에 걸쳐 직접 만들어 국회로 보낸
것으로 의정사상 최다 인원인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단상에 올라
"이 법안은 사실상 장애인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소복을 입고 삭박을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장애인등에게 귀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동료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장애인 등의 관한 특수교육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 3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안이 시행되는 약 1년 후에 폐지된다.
이 법안의 목적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면서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해 조기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 전문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통합조정된 의안목록(9건)=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30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4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3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의원등 14인발의)
*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순영의원등 229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 16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의원등 16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6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