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육비 지원에 관한 추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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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2,156회 작성일 06-03-21 09:20본문
다양한 상담들이 있습니다. 상담된 건들과 관련한 사항을 다시 공지합니다. * 지원대상 : 특수학급(유.초.중.고) 소속학생 * 교육 받는 기관이 반드시 사업자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 은행계좌에 해당학교장이 송금 지급 * 청구절차 및 기간 1) 유.초.중학교 -절차 : 부모.보호자 ~ 특수학급 담임교사 ~ 학교장 ~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청구기간 :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 이전에 학교에 신청 2)고등학교 -절차 학부모.보호자 ~ 특수학급담임교사 ~ 학교장 ~ 도교육청 -청구기간 ; 매분기 마지막달 25일 이전에 학교에 신청 * 제출서류 1)00년 /4분기 특수학급 특기적성교육비지급신청서 작성 2)학부모 또는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최초교육비 신청시만 제출) 3)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동일기관 이용시 최초 신청시만 제출) 4)학원비 납부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