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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내용 변경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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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2,145회 작성일 05-1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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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 1)미술, 음악 등 치료적 교육 욕구의 증대와 전문 도우미 부족 2)교육지원 서비스 시간의 1시간대 분할 요구 3)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효과성 증대 ▣변경 내용 1)활동보조 1:3 도움 제공 인정 2)교육지원 1:5까지의 그룹 교육 도움 활동 인정 3)그룹 활동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 : 1인 이상 1인 추가 시 마다 활 동비 정액의 30% 할증 지급 4)교육지원 시간의 분할 시행 : 현재 2시간으로 제한 된 서비를 1시간대 서비스 분할 제공. 이용료는 1시간 12,000원/ 2시간20,000원 지급 ※활동비 지급 예 교육지원 5인 2시간 그룹도움 사례 활동비 지급 총액 계산식: 1)총액 계산 식 : 기본 20,000원+(20,000원X4인X30%)=44,000원 2)이용자 부담금 : 총액÷인원수X20%=1,760원(1인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효과성 1)도우미뱅크 서비스제공의 효율성 제고 2)전문 도우미 인력 확보와 전문 서비스 제공능력 증대 3)최소의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 창출 ▣공고 및 시행일 1)공고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2)시 행 일 : 11월7일부터 3)공고방법 : 도우미뱅크 및 부모회 홈페이지에 게재 이용신청 및 도우미연결 시점 전화에 의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