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필요 최소 치료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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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등록 필요 최소 치료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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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지영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개요 |
성인 간질장애 판정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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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간질장애 판정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성인 간질장애 판정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엄격한 장애심사 기준 적용으로 타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 및 민원 불편 야기 2. 개선방안 3. (주요내용) 최초 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4. 기대효과 5. 성인 간질장애 판정을 위한 최소 치료기간 단축으로 장애 유형간 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 수혜대상 확대 6. 추진일정 7.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 1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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