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조약, 막바지를 향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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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18 09:44:20 관련기사 - 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 16일 개회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막바지를 향해 치달아 가고 있다. 1월 16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가 개막됐다. 유엔 회원국 중 약 80여 개국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7일 특별위원회 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의장안''(chairman''s text)을 검토하게 된다. 의장안은 2004년 1월 실무그룹회의에서 마련한 ‘실무그룹안(working group text)''을 지난 3차(2004년 5월), 4차(2004년 8월), 5차(2005년 1월), 6차(2005년 8월) 특별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현 돈 맥케이(뉴질랜드 대사) 의장이 제안한 것이다. 의장안은 이번 7차 회의를 거쳐 장애인권리조약 최종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맥케이 의장은 8차 특별위원회(8월 예정)에서 부가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만 마친 뒤, 9월 유엔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가 3주간으로 1주일이 늘어난 것은 이러한 의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맥케이 의장 “중요 사항만 점검” 회의 첫날 멕케이 의장은, 이번 회기에 의장안에 대한 대체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려고 하며, 이의 성공을 위해 각국과 장애인단체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맥케이 의장은 의장안이 그동안 여러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나온 것이므로, 단순한 자구수정 등은 삼가고 새로운 내용이나 중요한 변경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정부대표단과 장애인단체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먼저 정부대표단으로는 이익섭(한국DPI 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강경화(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왕진호(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장), 김동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일범(유엔대표부 서기관), 유주헌(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사무관), 조수진(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허인선(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 외무관), 임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씨가 참석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단체대표단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의 이석구(한국DPI 사무처장),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 김미주(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양영진(장애인인권교육센터 국장), 김두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회협력팀장)씨가 참석하고 있다. 장애여성조항 단독조항 성사될까 한국의 입장에서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성별도조항의 채택 여부이다. 의장안에서는 장애여성조항이 ‘제6조’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조항은 구체적인 조항내용이 없이 제목만 있으며, 괄호(bracket)로 처리되어 있어 논의결과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장애여성조항을 별도로 만드는 안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차가 너무 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내기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절충안도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장은 그 세부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일정상 장애여성조항은 오는 30일에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의 정부와 추진연대는 그동안 장애여성조항을 새로 다듬는 준비를 하였고 이것이 채택되기 위한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노동의 권리와 기회보장, 임신·출산을 위한 특별한 대책 등 장애여성의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별도조항으로 강력히 요구하되,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을 시 하위조항을 관련조항에 배치하고, 별도조항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추진연대가 결합되어 있는 IDC(국제장애인단체간부회의)는 공식회의 개막 하루 전인 15일 준비회의를 갖고 이번 7차 회의에서 효과적으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조약안에 담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회의 첫날부터 IDC는 조항별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관련국에 대한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IDC는 이미 의장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이의 수용을 위하여 현장에서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순발력 있는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5조 ‘평등과 차별금지’를 시작으로 회의 첫날 특별위원회는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의장이 제5조의 앞에 있는 전문, 목적, 정의, 일반원리, 일반의무 등의 조항이 총론적인 성격이므로, 이후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된 후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5조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됐다. 5조에서는 대체적으로 큰 이견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합리적인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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