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취업해도 ‘부당대우에 임금격차까지’
페이지 정보
본문
취업해도 ‘부당대우에 임금격차까지’
노동현장 장애인차별 막는 제도정비 ‘절실’
“차이·차별 구분하고, 능력 배양도 동시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2-13 10:53:18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지난 12일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
시각장애 6급인 남(58)씨는 B우편집중국에서 1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1년 반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일을 해왔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정직원 2명과 간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 체신청 감사에 적발됐다. 정직원 2명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남씨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예정이라는 사실, 즉 퇴사통보를 받았다.
노트북 조립회사에 다니던 김씨는 손에 장애가 심해서 다른 사람보다 불량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었다. 월급날 사장이 그만두라면서 위로금으로 3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당시에는 알았다고 그만뒀으나 부당해고가 아닌지 문의하기 위해 관련 상담소에 문을 두드렸다.
“취업해도 겹겹의 차별에 설움만”
이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지난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이기용 대리가 소개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 사례들이다.
이 대리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한 245건의 상담 중 33건(20.9%)이 차별에 의한 상담”이라며 “취업의 기회, 직종의 선택 등의 노동시장진입 전의 각종 차별은 노동시장진입 후에도 임금, 직무배치, 직장생활, 해고 및 퇴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에 대해 이 대리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비장애인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고용주들이 최저임금법상의 적용제외규정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저임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인근로자의 근로 및 생산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고, 최저임금법상의 적용제외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이기용 대리, 에이블뉴스 백종환 편집국장, 섬나기획 이기택 팀장. <에이블뉴스> |
마지막으로 이 대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판례도 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에도 장애인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고 있다”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에 ‘장애인’을 삽입해야 하고, 차별을 당한 장애인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