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장애아 보육원 지원 퇴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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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장애아 보육원 지원 퇴짜 ‘말썽’ “여성가족부에 이전신축비 신청해달라” 요구 장명호 기자 jangcoog@dominilbo.com 민간 장애아 전담보육원이 시설확장을 위해 이전신축비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진주시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절, 보육원 관계자와 장애우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8일 ㅂ 보육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23일 장애우 20명 이상을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장애아 1명당 7.83㎡ 이상의 면적을 갖추도록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했다. 시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산 많이 들어 안돼" 이는 개정되기 이전 1명당 3.63㎡에 비해 2배 이상 면적이 늘어난 것이며, 장애우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규정돼 있던 장애아동 대 보육교사·특수교사 등 종사자 비율도 3명당 1명으로 개정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영유아보육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기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대한 면적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배치기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존 장애아 전담보육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공간은 그대로이나 보육시설 종사자만 2~3명 늘어나게 돼 장애아동들의 활동공간이 좁아지게 된다. 이에 ㅂ 보육원은 지난 7월 내동면 삼계리에 700여평의 터를 매입한 뒤 진주시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30개소의 장애우 전담보육원 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ㅂ 보육원은 43평의 아파트에서 원장 1명을 비롯해 특수교사 2명, 보육교사 3명, 취사원 1명, 관리직 1명 등 모두 8명의 종사원들이 20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시가 진주에 장애우 전담보육원이 4곳이나 돼 너무 많다며 ㅂ 보육원의 지원신청에 ‘불갗통보를 한 것. 정모 원장은 “개정되는 조건에 맞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전하려고 했는데 시가 왜 불허하는지 모르겠다”며 “시가 장애우 전담 보육원이 많아서 여성가족부의 시설 지원금 신청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내에 있는 12개의 장애우 전담보육원 가운데 진주에만 4개나 있는 등 다른 시·군과 비교해 수가 많은데다 시 예산도 많이 들어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또 “민간 보육원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여성복지부에 신축 지원금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 장애우 전담보육원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 곳의 시설만 법인으로 전환해 주게 되면 오히려 특혜의혹까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는 관내 4곳의 장애우 전담보육원에 보육료와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의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비가 40%, 도비가 24%, 시비가 3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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