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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서른 살 장애학생의 교육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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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05-11-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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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살 장애학생의 교육권 투쟁 학교측 편의시설 미비 인권위에 제소 교육청 예산지원 나서…원만한 해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1-01 17:26:23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없어 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영민(가명)씨. 김씨는 올해 서른 살의 나이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의 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김씨는 3월 초 “학교 측의 시설 미비로 30% 정도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의 주요 내용은 음악실이 있는 별관 입구가 층계로 되어 있어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해 음악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김씨의 문제가 최근 해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차별없는 교육권 보장을 바라며 경북 소재 영주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정사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상호 합의해 종결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영주중학교측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혹은 개선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차적 과제로 삼고, 경상북도교육청에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교육청은 영주중학교측에 8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영주중학교측은 지난 9월 7일 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향후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승강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개선, 음악실 입구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주중학교측은 또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김모씨를 위해 발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수 책상과 개인용 컴퓨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교 건물이 오래 전에 지어진 것이라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것은 불가피했으나,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섬으로써 중증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게 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향후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일선 학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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