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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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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05-09-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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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0월 4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월말 시행” 도시철도 교통약자전용구역등 설치기준 명시 지난해 장애인계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제정해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곧 만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를 했다. 이 제정안에 각종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설치될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안내시설(문자, 음성), 승강시설, 휠체어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규정돼 있으며,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접근로, 장애인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개찰구, 추락방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규정됐다.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의 유효폭원, 횡단보도 턱낮추기, 점자유도블록 등의 설치기준이 규정됐다. 또한 여객시설 및 도로의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 여객시설 시설이나 승하차, 대기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때 변경 부분의 부지면적 합계가 해당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경우와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때에 추가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동편의시설의 적용 완화기준도 마련돼 있다.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춰 세부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접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버스사업자 우선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저상버스 운행 규모도 정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운행되는 버스의 2분의 1, 시와 군의 경우 운행되는 버스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사업자에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도시철도의 교통약자전용구역 시설기준도 적시하고 있다. 도시철도에 교통약자전용구역을 1개 차량의 2분의 1을 지정하고, 좌석을 일반좌석과 구분하는 동시에 휠체어사용자용 전용공간을 최소 2곳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대수 및 시설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제1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인구 100만이상의 시는 8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가 가능하도록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크레인을 설치토록 했다. 이외에도 여객시설에는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및 유도신호장치 등을 이용해 교통이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전수조사 또는 표준조사의 방법에 의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4일까지 건설교통부 장관(도시교통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도시교통팀(전화 02-504-9141~2, 팩스 02-504-2676)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9-15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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