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1호법률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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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1호 법안’이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관련법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장애인법’ 관련법으로 결정됐다. 2호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오전 9시 국회 의안과에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19대 국회 1호 법안의 영예를 차지했다. 민주통합당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반값등록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터라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의 보좌진들은 이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3명씩 교대로 밤잠을 설쳐가며 국회 본관 701호실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보좌진을 보냈으나 이미 늦은 것을 알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는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인별·맞춤별 지원시스템 근거규정과 함께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발달장애서비스 업무의 원스톱 지원체계,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재활환경 개선, 거주환경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권리주장, 자기보호가 어려워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는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의 한 보좌진이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본관 7층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갖고 줄을 서서 2호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15~29세 청년의 의무고용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3% 범위 내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토록 한 것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했다. 고용률도 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수의 5%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5%에 못 미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0%의 두 배 가까이 된다”며 “대학등록금 때문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의 안정화는 국가 최우선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경원 기자(
kw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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