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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식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은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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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11-1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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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제도 제동...빈곤단체 "대법 판결 환영, 부양의무 조항 폐지해야" 2011.11.02 18:10 입력 | 2011.11.02 18:28 수정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거나 부양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수급권 탈락과 삭감이 이루어져 왔다.

        지난 7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된 60대 노부부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달서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한바 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원고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수급권을 박탈한 것을 부당하다”며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달서구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장남이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장남 부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달서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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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빈곤단체들이 '부양의무자 조사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제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구반빈곤네트워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이고 예산끼워맞추기식 복지정책을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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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반빈곤네트워크는 부양의무자 조사 이후 수급권 탈락과 삭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다.

        대구반빈곤네트워크는 이번 판결로 부양의무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마땅히 국가의 책임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이 부양의무제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양의무제도 폐지는 국민 여론이 조성되지 않아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라며 “많은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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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수급권자 탈락과 삭감에 대한 질의서 제출과 집단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계획도 있다”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세상)



        천용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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