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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판정 제도 발전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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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526회 작성일 11-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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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행 제도는 개별 급여의 수급자 기준으로써 한계"
        6개월 간 연구한 뒤 내년 3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결과 발표

         

        2011.09.09 17:14 입력 | 2011.09.09 23: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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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장애인 등록 및 판정 제도 발전방안 연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행 장애 등록 및 판정 체계는 의학적 판단만을 근거로 하므로 개별 급여(서비스)의 수급자 적격성 기준으로써 한계를 지닌다”라면서 “장애인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 등록 및 판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 및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등록제도, 제한적 등록제도 및 개별 급여 수급 자격 평가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 판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의학적 접근, 기능적 제한 접근, 사회적 접근 중 일부 또는 전부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 및 판정 제도 발전방안 연구 내용>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장애 판정제도 관련

        ○ 외국의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법령 및 시스템 검토

        - 보편적 등록제도(우리나라, 일본)와 제한적 등록제도 비교

        -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수급 요건 분석

        ○ 장애인 등록제도의 필요성 검토, 대안 분석

        - 장애인 복지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존 장애인 등록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파악

        - 보편적 등록제도, 제한적 등록제도 및 개별 급여 수급 자격 평가제의 장단점의 비교 분석 및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안 제시

        ○ 장애인 등록제도 발전방안과 연계해 장애 판정(유형분류 및 등급)제도의 검토 및 대안 분석

        - 등록제도(보편적, 제한적) 및 개별급여 수급자격 평가제와 연계해 장애유형 분류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평가

        - 등급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과 연계한 대한 제시

        - 의학적 접근, 기능적 제한 접근, 사회적 접근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방안 모색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법인 연구기관이다. 단, 책임연구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로 한정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장애 등록 및 판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9월 말에 연구기관을 선정한 뒤 6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정책토론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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