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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대한민국 복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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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58회 작성일 11-07-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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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newsdaybox_top.gif 2011년 07월 11일 (월) 09:30:33 이혜경 빈곤사회연대 btn_sendmail.gifantipoor@jinbo.net newsdaybox_dn.gif

            ▲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복지사각지대 청와대 집단신청 및 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를 열며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에 대한 18대 국회와 청와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람이 아닌 예산 맞춤형 복지사람이 아닌 예산 맞춤형 복지

         

          6월 21일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 이웃 23,669명을 발굴, 12,135건 중 현재 4,005건(33%)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화장실 3남매의 방송을 시청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던 일제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 공로를 자랑하는 듯하다. 하지만 일제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결과에서 대상 유형을 보면 노인, 장애인, 일반 기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령대를 보더라도 4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 편의대로 점점 유연해지는 노동정책으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나이가 많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여러 통계자료를 뒤지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인빈곤층과 장애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책을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와 보건복지부였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는 이 나라의 빈곤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그 동안 방기해왔던 노인, 장애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일제조사의 심각한 문제가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은 발굴된 이들의 이후 조치내용과 현황이다. 지원이 완료된 4,005건(복수지원 포함 총 5,190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로 지원된 건은 1,186건이다. 나머지는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지자체지원, 민간후원, 기타 등 일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미지원 결정이 난 경우도 25%인 3,042건에 이른다. 지원기준을 초과(981건)하거나 위기상황에 미해당(1,192건)되는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굴된 1/4은 지원이 되지 않고 지원완료된 경우도 1/4 정도만 지속적인 기초법 지원이 이루어진 이번 일제조사 결과는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 복지의 수준이다. 이미 2009년에 기초법의 사각지대가 400만명에 이른다는 정부자료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제조사를 시작하기 얼마 전에도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4~5월 간 진행한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집단수급신청 상담사례집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다시 한번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무반응이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연일 뉴스지면을 차지하며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진행한 일제조사는 사실 이미 여러 경로로 찾아주고 알려주었다. 진정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려 한다면 기초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최소화한 부양능력 없음 기준(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130%)은 그대로 둔 채 부양능력 있음 기준(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수급자 가구 소득 130%)만을 185%수준으로 상향하는 기만적인 부양의무제 시행령 개정안만을 준비하고 있다. 이마저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기초생활 수급비 반납 투쟁과 기초법 개정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을 한 뇌성마비 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 열사의 죽음 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을 벼랑끝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기초생활 수급비 반납 투쟁과 기초법 개정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을 한 뇌성마비 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 열사의 죽음 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을 벼랑끝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빈곤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력 유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있는 이들은 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그러나 기초법은 ‘생계를 달리 하는 1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예컨대, 소득이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의 부모가 4인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을 경우, 월수입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계(소득인정액)가 256만원이 넘으면 이 장애인의 생계는 부모가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고 간주된다.이는 평균 가구소득의 70%에도 미치지 않는 비현실적인 수준이다. 또, 소득이 187만원이 넘으면 소득인정액에서 187만원을 뺀 차액의 30%를 부양비로 매달 지출하고 있다고 ‘간주’한다(간주부양비). 예를 들어 부모 가구 소득이 250만원이면 약 19만원을 매달 자녀에게 부양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70세 노인이 90세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서른이 훌쩍 넘은 중증장애인 자녀를 여전히 부모가 부양해야 하고, 그 장애인은 부모에게, 그 부모는 장애인 자녀에게 서로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가거나 평생을 서로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이 없는 부모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네 식구 생활하는 것이 버거워도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해버리고 수급자의 수급권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현재 103만명을 넘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는 빈곤을 외면하고 그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죽은 복지, 가짜 복지, 깡통 복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의 기본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진일보한 공공부조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수급 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이라 칭했던 것에서 ‘수급권자’로 명명하여 권리성을 부여하고, 연령, 성별,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보장제도의 획기적 전환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개의 현금·현물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불러왔다.

         

           
        그러나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한 1차 진입장벽,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2차 진입장벽 외에도, 수급의 조건으로 자활노동을 강요하는 조건부수급조항, 노동능력을 자의적으로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기준 도입, 빡빡한 금융자산조회 등을 통한 수급자 걸러내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 운영이 이어져 왔다.그러나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한 1차 진입장벽,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2차 진입장벽 외에도, 수급의 조건으로 자활노동을 강요하는 조건부수급조항, 노동능력을 자의적으로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기준 도입, 빡빡한 금융자산조회 등을 통한 수급자 걸러내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 운영이 이어져 왔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명분으로 기초법의 기준을 개악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는 이와는 다른 문제이다. 여러 독소조항으로 이루어진 기초법의 좁은 문을 뚫고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상황도 지독하게 빈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는 최저생계비가 역대 두 번째의 인상률이라는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44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복지의 전반적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초법이 수급권자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 400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지 못한 이 나라에 복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복지를 만들고 실현코자 한다면 기초법 시행 11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면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여야 모두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았지만 현재 빈곤층의 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는 약 4~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과 사회적 합의 불충분을 이유로 오히려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2011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7조 5168억원이다. 전년보다 3.2%, 2303억원 증가하였지만,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가 5.6%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보다 32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기초생활급여수급 대상자수를 2010년 163만명보다 2만7천명을 줄여 상정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에너지 지원도 903억원 전액 삭감, 기초생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빈곤층에 대해 지원하던 한시 생계구호 예산 4181억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 예산은 2010년 805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2학기부터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지출이 사상최대”이며 이쯤 되면 “복지국가에 거의 가깝다”고 말했다. 작년 대비 올해 복지예산 증가율은 6.3%로, 금액으로 따지면 5조1천억원이 늘어나서, 복지예산의 총규모는 86조3천억원이다. 하지만 늘어난 복지예산 중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2조2천억원, 법적 의무지출 증가분이 6848억원, 보금자리 주택 등 주택관련 예산이 1조3천억원 이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늘어난 복지예산은 8049억원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건설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30조원 가량의 예산이 삽질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산 소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다. 최근 빈곤에 대한 부양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빈곤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가 넘고, 선지원 후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의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09.4.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얼마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까지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가 화두이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기초법은 복지의 기본이다. 기초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 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가난한 이들을 외면한다면 결코 ‘복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과 함께 나서자!

          2009년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구성되었던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과 2010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작년 말 전면적인 법 개정 운동을 위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구성되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반빈곤운동단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운동단체, 복지운동단체, 진보정당, 민주노총 등이 함께 해오고 있다.

          중증장애인이자 여성이자 노점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명동성당 농성에 나섰던 최옥란 열사를 떠올리면, 10년간 반빈곤운동의 주요 의제로서 기초법 개정운동과 수급권자 권리운동은 조금씩 전진해왔다. 그러나 주체 형성과 사회의제화는 쉽지 않았다.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독소조항을 통한 진입장벽은 장애인, 노인 및 소위 ‘취약계층’ 일부만이 제도 내에 진입할 수 있었고, 여타의 복지제도 및 다른 계층과의 차단막을 형성하도록 해, 기초법을 빈곤층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도록 하여 ‘국민’ 모두의 권리와는 무관한 문제로 여기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진입장벽을 힘겹게 넘어 제도 내로 들어온 수급자들은 소득활동을 할 수도 없고, 차별과 멸시 속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쥐꼬리만한 수급비로 연명하며 빈곤의 감옥에 갇혀 지내왔다.

          사회운동은 절망의 빈곤에 놓인 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나서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싸움에 함께 해야 한다.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 앞 1박2일 노숙 농성은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하여 미약하나마 그러한 단초를 보여주는 계기였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기만성을 여실히 드러냈던 기초법의 문제점은 그대로임에도, 10년의 기초법 투쟁에서 사회운동의 관심은 점차 멀어져갔다. 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의 여정에서도 기초법은 한동안 멀어져갔다. 그러나 지금, 기초법이라는 의제가 탈시설 장애인, 중증 장애를 가진 대중을 조직할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넘쳐나는 복지담론 홍수 속에서 복지의 기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의제가 되고 있다.

         

           
        작년 살을 에는 추위속에서 시작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반년이 넘는 투쟁을 해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여러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하지만 복지담론만 범람할 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반년을 이어온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의 투쟁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었다.작년 살을 에는 추위속에서 시작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반년이 넘는 투쟁을 해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여러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하지만 복지담론만 범람할 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반년을 이어온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의 투쟁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었다.

         

          지난 6월 9일에는 약 1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대는 계속 확대될 것이고 언젠가 기초법 개정과 빈곤을 해결하는 쾌거를 안아올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는 지배세력의 야만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초법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으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한다.

          국회가 열리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나아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와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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