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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2007년 아동복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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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01회 작성일 07-0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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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경제적 빈곤과 가족 해체 등으로 한 부모 가정이 크게 늘어나는데 대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심신 양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아동복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입양사업 지원을 위해 입양기관으로부터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의 입양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하며, 입양부모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던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4월부터 19세 미만 요보호아동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호아동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3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사업을 시행한다. 또 사업비 2,56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가정, 시설보호아동 등 요보호아동 100여명에게 방학 중 학원수강료를 1인 1회에 한해 8만원을 지급하고,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지역아동센터 8곳에 기초학습과 기초영어, 독서지도, 체육활동, 예능활동 등 10개 분야의 담당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아이돌보미 40명 정도를 양성해 0세(3개월)에서 만12세의 아이가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및 조손가정은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은 5,000원을 받고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전담인력으로 건강가정사 1명을 채용하고 2~3월까지 아이동보미를 모집해 교육하며 3월 중 홍보를 거쳐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시간제)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아동과(21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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