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억3천200만원…전체의 63% 해당
한선교 의원 “몇 십 배로 환수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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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태를 밝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사진제공 한선교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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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33곳 명단 공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난 4년간 33개 업체가 부정수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장애인단체도 12곳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허위로 고용하고 근무기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지난 4년간 33개 업체가 총 6억8천638만3천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특히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1천179만8천원),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1억2천615만1천원), 장애인자활복지본부(252만6천원), 대구경북척수장애인협회(1천71만9천원),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강서부지부(1천724만4천원), 대한맹인복지회(1억1천444만6천원),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9천348만9천원), 서천장애인자립센터(963만8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264만5천원), 장애인작업장(792만1천원), 장애인자활일터 경동(755만1천원), 대맹안마지압원(2천789만1천원) 등 총 12개 장애인관련 단체가 총 부정수급액의 63%에 달하는 4억3천2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일부 악덕 장애인협회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작 혜택을 보아야할 장애인들을 물론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한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위해 쓰도록 편성한 예산을 장애인단체 등이 앞장서 착복하는 현실이 어이가 없다”며 “해당 장애인 협회 및 악덕 기업들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원금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4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곳의 명단이다.
적발년도 |
사업체명 |
금액 |
유형 |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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