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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장차법 민관협력팀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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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06-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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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장차법 민관협력팀 구성 추진

         


        지난 21일 장추련 사무실 방문해 직접 제안
        장추련 수락 결정…국무조정실·노동부도 참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7-27 12:51:04



        지난 21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벌이고 있는 장추련측 인사들. <사진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지난 21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벌이고 있는 장추련측 인사들. <사진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청와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민관공동협력팀 구성’을 제안했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측은 지난 21일 장추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국무조정실과 노동부, 교육부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를 조직해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 공동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청와대는 ‘정부에서는 ‘차별시정기구 통합문제’, ‘장차법의 개별법으로서의 타당성’, ‘시정명령 등 권리구제 수단’ 등 주요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도 견지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25일 ‘제29차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민관공동협력팀 구성’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장추련에서는 장추련 법제위원(2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1), 여성팀(1), 제3그룹(1), 시각장애인단체(1), 청각장애인단체(1) 등 총 8개의 단위에서 9명의 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장추련측은 이번 제의에 대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차원의 최초의 움직임이라 데 의미가 있다. 장추련을 임의단체라며 대화조차 거부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국회에 입법 발의된 장차법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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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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