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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인권위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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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06-03-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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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인권위 점거 후 30여명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 학생의 실효성 있는 교육권 확보를 위해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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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권연대가 13일 오후 1시 인권위를 점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3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장애인 부모 30여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여 이 법이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장애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마련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공청회와 지역간담회 등을 개최해왔으며 오는 4월 의원 입법 발의를 앞두고 13일 인권위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충북, 경남, 울산, 대구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장애 학생 부모와 예비특수교사, 특수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수교육진흥법 폐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우리 장애 학생들은 교육받고 싶어도 교육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이혼율은 일반 가정의 이혼율보다 3배다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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