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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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694회 작성일 16-11-30 15:50본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 0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00명
□ 복지일자리(연계형): 00명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00명
1. 근무기간: 2017년 1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2016. 11. 29~ 2016. 12. 12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학생
* 특화형(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은 만 18세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함
***발달장애인특화형일자리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참여신청자는 신청서 팩스나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팩스 055-275-7908 메일 jobbumo@hanmail.net 으로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장애인일자리사업_참여자_모집공고.hwp (20.5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30 15:50:37
- 장애인일자리사업_참여신청서.hwp (16.5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1 09:39:24
- 개인정보_수집이용_및_제3자_제공_동의서_미취업사실확인서.hwp (19.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1 09: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