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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은 4대 법정의무 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300인 미만 일반사업체 대상(공무원은 지원 제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하여 미실시시 경고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체에서는 최근 3년간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지도·점검표, 교육일지, 교육사진, 교육참석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