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한도와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1년간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근로지원인 지원 방법
- 신청방법: 본 페이지 「근로지원인 지원하기」 배너를 통해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하기
근로지원인 근무조건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 내(장애인근로자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다름)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
- 근로지원인 모집
- 사업수행기관 접수
- 근로지원인 교육
- 근로지원인 채용
- 근로지원인 파견
- 아이들의 권리! 부모의 힘으로!
- 문의070-4740-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