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자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대상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한도와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1년간 지원)
- 본인부담금은 근로자지원인 지원 비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해당 금액은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근로지원인 이용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본인부담금
| 동시 지원 유형 |
이용 장애인 본임부담금 |
근로지원인 시간당 지원 단가 |
| 1:1 |
300원 |
최저임금 |
| 1:2 |
180원 |
최저임금 x 120% |
| 1:3 |
130원 |
최저임금 x 130% |
| 1:4 |
100원 |
최저임금 x 140% |
| 1:5 |
80원 |
최저임금 x 150%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
근로지원인 지원 방법
- 신청방법: 본 페이지 「근로지원인 지원하기」 배너를 통해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하기
근로지원인 근무조건
- 근로시간: 최대 1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 내(장애인근로자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다름)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

근로지원인 모집

사업수행기관 접수

근로지원인 교육

근로지원인 채용

근로지원인 파견

- 아이들의 권리! 부모의 힘으로!
- 문의070-4740-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