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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급여내용
        • 사회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그 외(돌봄/학습/양육 등)
        급여량
        •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15구간 60시간부터 구간당 30시간씩 증가)
        신청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방문 또는 팩스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에서 온라인 신청
        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 지자체 국고지원 및 사업 감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카드 발급 및 본인부담금 수납
        시·군·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활동지원급여 신청 결과 통보(표준급여이용계획서 동봉)
        • 이의신청 접수 및 조사/결과 통보
        읍·면·동
        •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소득수준, 장애정도 및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군·구(→공단)전송
        국민연금공단
        • 신체·정신 기능 제한 정도 평가, 환경 및 서비스 욕구 등 조사
        • 욕구조사 및 수급자격심의 결과에 따라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활동지원기관
        • 계약 및 서비스 연계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만원 정액 부과
        • 그 외 건강보험료 조건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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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070-7725-39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