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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서비스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무료이용)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960시간 이내 연 960시간 초과 비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1,850원
        (전액 본인부담)
        연 96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4,740원
        (40%)
        돌봄서비스제공 (장애아돌보미 파견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변처리, 치료동반지원, 외출산책지원, 학습 및 놀이지원 등 ※ 제외활동 : 가사활동, 의료행위, 특수교육치료 등
        •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월 140시간, 1일 8시간 이내 사용 원칙)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장애아돌보미양성

        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70세이하 활동가능한 자

        양성교육 과정

        교육시간 : 총 40시간(이론30시간+실습10시간)

        교육시간 우대자 자격기준 비고
        총 20시간
        (이론10시간 + 실습 10시간)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 재활관련ㆍ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 아이돌보미 경력자(최근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인 자)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필수
        면제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아이들의 권리! 부모의 힘으로!
        문의070-7725-39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