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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건강발달지원센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159회 작성일 15-03-05 18:18

        본문

        "경상남도 건강발달지원센터"보건복지부 지정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및 문의 : 070-7725-3961,3979,3955)


        1. 발달 재활서비스
        ① 서비스 대상자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ㆍ「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ㆍ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ㆍ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ㆍ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ㆍ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②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ㆍ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③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총 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차상위 계층 (가형)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원
        월 20만원
        월 18만원
        월 16만원
        월 14만원
        +
        본인부담금
        면제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2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① 시.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연령기준:만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ㆍ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 부모의 장애유형: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한부모 또는 이혼한 가정일 경우: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장애유형에 속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② 선정 절차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등,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상담 및 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가구원 수
        - 소득조사
                    ▼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정보개발원에 선정 결과 전송
                    ▼
        통지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③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시.군.구는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①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기타 : 다음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유형만 포함)
           -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한 아동

        ②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월 16만원 내외(정부부담70∼90%/ 본인부담 10∼30%) / 12개월
        구분 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44,000 원 128,000 원 112,000 원
        본인부담금  16,000 원  32,000 원  48,000 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전 매달 미리 제공기관에 납부(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