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부장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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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거관리위원회 조회1,877회 작성일 13-09-03 16:16본문
창원지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지부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을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선거를 공고합니다. 첨부된 양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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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거 명 :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창원시 지부장, 감사 선출
2. 선 거 일 : 2013년 9월 30일(월) 10시
3. 선거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주민센터 회의실 (3층)
4. 선거인명부 열람 : 2013년 9월 9일(월) 9시 부터~2013년 9월 17일(금) 18시까지
5.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3년 9월 17일(화) 18시까지
나. 구비서류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
3)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등록 방법 : 우편(등기) 및 직접방문
주소 : (641-809)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01-1번지 삼전빌딩 1층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내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전화 : 070-7725-3969 팩스 : 055-275-7908
6. 후보자 공고 : 2013년 9월 23일(월) 10시
7. 기타
- 후보자 추천서 작성을 위한 회원(선거인) 명부는 창원지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회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임원의 결격사유(법인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본회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100만원 이 상의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첨부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후보자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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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일
기타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창원지부장선출공고[수정].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19 21: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