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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임원선거 선거인 명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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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선거관리위원회 조회1,421회 작성일 13-09-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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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 명부는 창원지부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제7조(회원의 자격)창원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누구나 우리 부모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원 : 정회원 중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정회원 : 창원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임원선출의 투표권을 가지며 1년 중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자

        ③준회원 : 창원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였지만 정회원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자

        ④후원회원 : 부모회의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후원금품등으로 부모회를 지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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