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구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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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재활 조회1,099회 작성일 13-02-19 13:56본문
함께해요! 장애인고용!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참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우리 부모회가 협력하여 2013년부터 시행중인 맞춤형 직업재활사업입니다.
최고의 자립은 직업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라는 굳건한 신념! 그 신념이 실현되는 행복한 세상! 바로 우리 부모회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월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구 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비 고 |
입사일~만3년까지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적용 |
만3년~만5년까지 |
210,000 |
280,000 |
400,000 |
500,000 |
|
만5년초과 |
150,000 |
200,000 |
400,000 |
500,000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고용해야 함.
구 분 |
고용부담금 |
비 고 |
의무고용률 1/2이상 |
미고용인원✕59만원 |
2013년 1월부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시 월 최저임금액으로 부담기초액을 부과하는 대상도 상시 300명이상 고용사업주 및 공공기관에서 200명 이상으로 확대 |
의무고용률 1/2미만 |
미고용인원✕88만5천원 |
|
장애인미고용 |
미고용인원✕95만7천원 |
고용지원자금융자제도 |
▪융자대상: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자 하는 모든 사업주
▪융자금 용도: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등/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
※융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보증 등)를 받게됩니다.(신청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0)
< 구인등록을 하시면>
접수상담 -> 사업장방문 또는 사업주 면담-업종확인-구직표작성을 통해 든든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장애인에게 직업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재활사 임정희 (070-7725-3964)
사회복지사 박정해 (070-7725-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