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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량 LPG 사용자 담합소송 신청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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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2,627회 작성일 10-10-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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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량 LPG 사용자 담합소송 신청자 모집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2. 2일자로 국내 LPG 공급회사 6사에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법무법인(다산, 자향)과 함께 2003년부터 2008년까지(6년 간) 장애인차량 LPG 정부보조금을 받았던 복지카드(cash 또는 신용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LPG 담합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리 부모회로 우편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장애인차량 LPG 사용자 담합소송 신청자(1차) 모집

        ○ 모집기간 : 2010. 10. 31

        ○ 모집대상 : 2003년부터 2008년까지(6년 이내)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을 받았던 복지카드
        (cash 또는 신용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 (월 250리터/ 리터당 220원 정부보조)

        ○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1인당 1만원(신청 시 현금납부)
        (농협 1213-01-000365 경남장애인부모회)

        ○ 변호사 및 부대비용
        - 승소했을 경우만 피해보상액의 일정비율(15%) 지불
        - 소송비용 중 초과되는 비용은 피해보상액에서 일괄지급(1%)
        - 중앙 부모연대/시도지부/시군구지회에 공익출연금으로 기부(34%)

        ○ 예상 피해보상액 : 100만원(개인 사용기간과 사용량에 따라 다름)

        ※ 피해보상까지는 소송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자료(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 제출방법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후 개인별로 작성
        - 우편접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01-1번지 삼전빌딩1층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담당 김민수 070-7725-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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