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개최]장애학생 개별화교육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076회 작성일 09-05-22 11:54본문
현재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제22조(개별화교육)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라고 법이 제정되어 발효되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별화교육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창원에 거주하는 학령기 장애학생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09년 5월29일(금) 10시30분
장소 :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회의실
문의 : 김정일 팀장(27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