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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개최]장애학생 개별화교육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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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2,076회 작성일 09-05-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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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제22조(개별화교육)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법이 제정되어 발효되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별화교육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창원에 거주하는 학령기 장애학생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09년 5월29일(금) 10시30분

        장소 :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회의실

        문의 : 김정일 팀장(27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