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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법, 장교법(장애인권) 교육 강사 양성 교육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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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2,558회 작성일 08-09-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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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법, 장교법(장애인권) 교육 강사 양성 교육 운영 계획(안) ○ 교육 목표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법에 대해 교육기관 및 관공서 등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애인 부모 강사를 양성한다. -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본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익히고,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함으로써, 향후 경남 지역의 장애인 인권 강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장차법과 장교법과 관련해,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인다. ○ 교육 대상 - 경남장애인부모회 소속 장애인 부모 활동가 40명 ○ 교육 기간 -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총 40시간 교육과정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 교육 장소 - 경남장애인부모회 교육장 (창원시 도계동 소재) ○ 입학식 및 수료식 개최 - 입학식 : 10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30분간) - 수료식 : 10월 22일(수) 오후 5시 30분 (30분간) - 수료증 지급 ○ 교육 방법 - 강의식 교육 이외에, 토론식, 참여형 교육방법을 동원하여, 교육대상자들의 참여를 드높이고 인권 의식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 활동가 중심의 강사 인력 풀을 활용하여, 최대한 현장과 밀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수료 후 계획 - 교육 수료 후, 각급학교 및 관공서 등에 장교법 및 장차법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평가 실시 - 교육 수료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설문지를 제작하여, 평가 실시. 향후 피드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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