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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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003회 작성일 07-01-04 16:08본문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보건, 복지 상담전화 통합
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노인치매 상담 전화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주40시간제 실시 확대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주 40시간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아파트 경배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도입.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
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되고 신약 특허기간이 끝난 뒤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된다.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
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된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7월부터 기간제·단시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동일 업무를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도입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장기의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 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등급판정 심사 운영
종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됐던 등급판정 심사 운영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 운영된다.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지급액은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이 지급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200인 이상서 100인이상으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대한 범위가 종전 종업원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노인>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1월부터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약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의 경우 월 22만원을, 실비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경우 월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노인 돌봄이 제도 시행
2007년 상반기내에 재가 서민층 노인의 경우 월 20만원 상당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권을 제공받아 가정봉사파견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1월부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일자리 11만개로 확대
지난해 8만개 규모로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2007년에는 11만개로 확대된다. 특히 노-노케어등 노인복지형 일자리의 비율을 확대될 예정이고 공익형 일자?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