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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법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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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011회 작성일 06-05-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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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법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반응

           
           

        현장 교사 60.5%,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 특수교사 60.5%가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에 동의

        ◎ 특수교사 87.7%가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 확대(영유아기부터 고등학교 교육 까지)에 동의

        ◎ 특수교사 50.2%가 관련서비스(교육매체지원,가족지원,보조인력지원,편의시설지원 등) 지원 영역 신설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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