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고달픈 삶’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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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156회 작성일 15-12-08 13:06본문
장애등급제 폐지, ‘고달픈 삶’ 계속 된다
활동지원 개편안, ‘의학 기준 배제’ 빼면 제자리
“개별 맞춤형 무의미…예산 증액 우선돼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07 17:02:59
오는 2017년 말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뒀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개편안 속 ‘의학적’만 배제될 뿐, 서비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과 다를 바 없는 고달픈 현실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활동지원 개편안, ‘제자리걸음’=현재 정부는 오는 2017년 말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서울 구로구 등 6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이달까지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속에는 의학적 장애기준 개편안,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활동지원제도가 포함된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이다. 통합바우처 형태로 개편하고 주어진 급여량 범위에서 개인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는 의학적 기준에 맞춰 장애등급 1~3급을 대상으로 인정조사를 거쳐 4급으로 다시 나눠 기본급여를, 또 1인 독거, 취약가구, 배우자 출산 등의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개편하게 되면 의학적 기준이 배제되고, 1~4급 기본급여 구분이 종합형, 재가형, 자립형, 사회형, 의사소통형으로 나뉘어 주간활동, 방문간호, 자립준비 등의 부가서비스와 기존 추가급여 등이 포함돼 지원된다. 지역생활지원, 직업훈련지원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조사표 조사항목을 비교 해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조 실장의 지적이다. 조사항목에서 추가된 부분은 위험상황대처, 의사소통, 인지/정신기능, 환경적응 수준정도다. 항목 수도 모두 24개로 같다.
조 실장은 “현재 인정조사는 개인의 욕구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항목 구성 등이 가장 큰 문제다. 개편안에서는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의학적 등급을 단계적 적용 배제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항목은 신체기능 중심의 항목”이라며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선택지 개수도 동일하고 총점방식이라고 볼 때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실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의 직접 공급이 아닌 지원 감독만 하고 실제공급은 민간에서 담당한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 보다는 효율성, 공급자 중심”이라며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는 보장성이 축소되고 선택권은 미미하다. 기만적인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실장은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 확대가 우선으로 전제돼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9.3%로 나타났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21.5%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한 이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활동지원 개편안, ‘제자리걸음’=현재 정부는 오는 2017년 말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서울 구로구 등 6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이달까지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속에는 의학적 장애기준 개편안,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활동지원제도가 포함된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이다. 통합바우처 형태로 개편하고 주어진 급여량 범위에서 개인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는 의학적 기준에 맞춰 장애등급 1~3급을 대상으로 인정조사를 거쳐 4급으로 다시 나눠 기본급여를, 또 1인 독거, 취약가구, 배우자 출산 등의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개편하게 되면 의학적 기준이 배제되고, 1~4급 기본급여 구분이 종합형, 재가형, 자립형, 사회형, 의사소통형으로 나뉘어 주간활동, 방문간호, 자립준비 등의 부가서비스와 기존 추가급여 등이 포함돼 지원된다. 지역생활지원, 직업훈련지원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조사표 조사항목을 비교 해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조 실장의 지적이다. 조사항목에서 추가된 부분은 위험상황대처, 의사소통, 인지/정신기능, 환경적응 수준정도다. 항목 수도 모두 24개로 같다.
조 실장은 “현재 인정조사는 개인의 욕구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항목 구성 등이 가장 큰 문제다. 개편안에서는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의학적 등급을 단계적 적용 배제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항목은 신체기능 중심의 항목”이라며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선택지 개수도 동일하고 총점방식이라고 볼 때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실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의 직접 공급이 아닌 지원 감독만 하고 실제공급은 민간에서 담당한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 보다는 효율성, 공급자 중심”이라며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는 보장성이 축소되고 선택권은 미미하다. 기만적인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실장은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 확대가 우선으로 전제돼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9.3%로 나타났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21.5%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한 이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울한 미래 공감…정부 심사숙고해야”=조 실장의 지적에 토론자들도 공감을 표하며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서비스의 총량과 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지 않는 다면 무의미하고 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결국 또 나열식, 전시복지의 형식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의 증가 없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앞날은 암울하다"고 꼬집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등급제를 개편해서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주겠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양이 줄어들 수 있다. 예산 부분은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시범사업 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간다고 하지만 개인의 욕구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선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선택의 결과가 욕구충족의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근거나 확신이 없다. 개선안 결정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원도 "예산 증액이 없다면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라고 함께 동의를 표하며 공적 운영체계로서의 전환을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개편안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부분을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것에 그친다. 국가와 지자체는 직접 공급이 아닌 민간기관을 감독하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열악한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서비스의 총량과 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지 않는 다면 무의미하고 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결국 또 나열식, 전시복지의 형식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의 증가 없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앞날은 암울하다"고 꼬집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등급제를 개편해서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주겠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양이 줄어들 수 있다. 예산 부분은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시범사업 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간다고 하지만 개인의 욕구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선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선택의 결과가 욕구충족의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근거나 확신이 없다. 개선안 결정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원도 "예산 증액이 없다면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라고 함께 동의를 표하며 공적 운영체계로서의 전환을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개편안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부분을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것에 그친다. 국가와 지자체는 직접 공급이 아닌 민간기관을 감독하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열악한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