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공공기관 ‘장애인 재난’ 대처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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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140회 작성일 15-12-23 19:56본문
특수학교·공공기관 ‘장애인 재난’ 대처 막막
장애인 행동 요령 ‘글쎄’…시설 설치도 ‘형식적’
한국DPI, ‘장애인 재난안전 모니터링’ 결과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23 17:14:50
실제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특수학교, 공공기관에서의 대처부터 막막했다. 장애인을 위한 행동요령이나 피난안내도는 찾아보기 힘든 등 장애인의 재난에 대해 무지한 것.
한국장애인연맹(DP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재난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경기도 지역의 특수학교 54곳, 공공기관 68곳을 대상으로, 총 34명의 모니터링단원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시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재난절차 ‘전무’=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재난은 심각 그 자체였다.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재난절차, 소방교육 훈련 시 장애인 행동특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3% 미만, 거의 전무한 것.
소방계획서에 화재발생시 장애인 피난자 지정도 10% 미만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나 담당업무 공무원의 장애유형별 행동특성에 대해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 또 77% 이상이 피난안내도, 행동요령이 비치되지 않았다.
사이렌(경종)의 정상작동 유무는 서울 65.2%, 경기 31.3%로 크게 차이가 났으며, 시각경보기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도 서울은 52.5%, 경기 42.2%로 평균 설치율이 낮았다.
발신기는 휠체어에 앉아 이용이 81% 이상 가능하지만, 발신기 앞에 각종 기자재를 앞에 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 노유자시설 등은 설치할 의무가 있는 유도등도 편차가 컸다. 비상구유도등은 70% 설치됐으나 복도, 계단, 통로유도등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 표시 부착은 31%로 낮았다. 비상조명등과 휴대용조명등의 경우도 25%로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승강기는 편의증진법에 따라 서울지역 100%, 경기지역 86% 이상 설치됐다. 하지만 설치연도가 오래된 견물은 아직 승강기가 구비돼있지 않아 민원실만 이동이 가능했다. 승강기의 휠체어 이동공간이나 버튼의 위치는 90% 이상 적정위치에 설치됐다.
소방계획서에 화재발생시 장애인 피난자 지정도 10% 미만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나 담당업무 공무원의 장애유형별 행동특성에 대해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 또 77% 이상이 피난안내도, 행동요령이 비치되지 않았다.
사이렌(경종)의 정상작동 유무는 서울 65.2%, 경기 31.3%로 크게 차이가 났으며, 시각경보기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도 서울은 52.5%, 경기 42.2%로 평균 설치율이 낮았다.
발신기는 휠체어에 앉아 이용이 81% 이상 가능하지만, 발신기 앞에 각종 기자재를 앞에 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 노유자시설 등은 설치할 의무가 있는 유도등도 편차가 컸다. 비상구유도등은 70% 설치됐으나 복도, 계단, 통로유도등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 표시 부착은 31%로 낮았다. 비상조명등과 휴대용조명등의 경우도 25%로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승강기는 편의증진법에 따라 서울지역 100%, 경기지역 86% 이상 설치됐다. 하지만 설치연도가 오래된 견물은 아직 승강기가 구비돼있지 않아 민원실만 이동이 가능했다. 승강기의 휠체어 이동공간이나 버튼의 위치는 90% 이상 적정위치에 설치됐다.
■소방교육 OK, 현실은 ‘글쎄’=특수학교의 경우 10곳 중 9곳 이상이 소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피난안내에 대해 취약했다.
과반수 이상의 특수학교에서 피난안내도나 행동요령이 비치되지 않았다. 미설치가 서울지역 60%, 경기지역 55.2%로 높은 것. 또 피난출구 지정 및 피난 후 집결장소 숙지유무는 57%로 나타났다.
사이렌, 시각경보기 등 경보시설의 경우 대체적으로 설치가 높은 편이었다. 사이렌(경종)은 88%이상 정상작동 및 설치기준이 적정했으며, 시각경보기 정상작동 유무도 64%%였다.
반면, 발신기의 경우 정상작동 유무는 서울, 경기 각각 92%, 89.7%로 높았으나 설치위치 적정성은 7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해 높은 위치 및 누르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경우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작동의 어려움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아울러 비상구유도등은 74%, 통로유도등(복도, 거실, 계단)은 56.5%, 피난구유도등은 65%가 정상작동 및 설치기준이 적정했다. 승강기의 경우 6층 이하 건물을 제외하고는 85.1%가 설치 및 휠체어 이동공간이 있으며, 비상시 승강기 비상전원 사용유무도 78%로 높았다.
경기지역 모니터링 단원인 조승연씨는 “공공장소인 시청에 실망을 했다.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안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전기를 아껴야 한다며 민원이 들어와 비상구 안내 등 또한 꺼놓은 곳도 많았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위험인데 기관들 중에는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라며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도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과반수 이상의 특수학교에서 피난안내도나 행동요령이 비치되지 않았다. 미설치가 서울지역 60%, 경기지역 55.2%로 높은 것. 또 피난출구 지정 및 피난 후 집결장소 숙지유무는 57%로 나타났다.
사이렌, 시각경보기 등 경보시설의 경우 대체적으로 설치가 높은 편이었다. 사이렌(경종)은 88%이상 정상작동 및 설치기준이 적정했으며, 시각경보기 정상작동 유무도 64%%였다.
반면, 발신기의 경우 정상작동 유무는 서울, 경기 각각 92%, 89.7%로 높았으나 설치위치 적정성은 7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해 높은 위치 및 누르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경우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작동의 어려움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아울러 비상구유도등은 74%, 통로유도등(복도, 거실, 계단)은 56.5%, 피난구유도등은 65%가 정상작동 및 설치기준이 적정했다. 승강기의 경우 6층 이하 건물을 제외하고는 85.1%가 설치 및 휠체어 이동공간이 있으며, 비상시 승강기 비상전원 사용유무도 78%로 높았다.
경기지역 모니터링 단원인 조승연씨는 “공공장소인 시청에 실망을 했다.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안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전기를 아껴야 한다며 민원이 들어와 비상구 안내 등 또한 꺼놓은 곳도 많았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위험인데 기관들 중에는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라며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도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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