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7.5%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011회 작성일 15-12-23 19:57본문
내년 1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7.5% 상향
복지부, 고시 행정예고…단독 7만원↑, 1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1만2000원 오른 160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23 09:54:12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기존 월 93만원에서 7만원(7.5%) 오른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가구는 기존 148만 8000원에서 11만 2000원 인상된 월 160만원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은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것.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종전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들도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을 적어 팩스(044-202-3962)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발송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은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것.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종전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들도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을 적어 팩스(044-202-3962)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발송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