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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제도 과제 빨리·천천히 엇갈린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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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995회 작성일 16-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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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제도 과제 빨리·천천히 엇갈린 학계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VS 이용자 권리 확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04 14:39:23
        (왼쪽)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오른쪽)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왼쪽)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오른쪽)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학계의 속도감이 엇갈렸다. “빨리” 단기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반면,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 자립생활(IL) 컨퍼런스’ 소분과 회의를 통해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들고 나온 건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누구나 활동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서비스 질 관리를 꼽을 겁니다”

        벌써 10년차에 접어든 활동지원서비스의 핵심 요건이 ‘질 관리’지만 현실의 활동보조인의 처우 문제는 심각하다. 처우가 낮다보니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낮은 서비스 단가로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

        이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들이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불만족과 어려운 상태에서 참여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만족도가 높지 않고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공기관은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내건 해결점은 역시 ‘서비스 단가’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요양, 노인돌보미 등 다른 유사 돌봄 서비스 인건비에 대해 상당히 낮은 현재 9000원의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것. 그 책임주체는 ‘국가’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서비스 기본단가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1만원 정도 돼야 현실적인 기본단가가 될 수 있다. 처우 개선은 기본적으로 단가인상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IL컨퍼런스’ 소분과회의를 통해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IL컨퍼런스’ 소분과회의를 통해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에이블뉴스
        “뜬구름 잡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의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활동지원제도 내에서 이용자의 지위 또는 권한을 높이는 주장을 들고 나온 사람은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다.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급여 이용 범위는 신체적 지원에 한정, 사회적 활동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육관에 들어가서 강습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불허하고 있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활동보조인의 숙박이나 식비를 지급해주고 있지 않는 것.

        이 교수는 “고용관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사회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급여사용 범위를 확장시켜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대신 욕실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수단 비용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레저 활동, 사회적 활동, 택시 등 유연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족 활동보조 허용에 관해서도 허용하는 부분도 이용자의 권한을 봤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자립생활 측면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선택권 측면에서만 보면 가족을 활동보조인으로 선택하는 것도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며 “선택지의 하나로 가족을 넓혀놓는 만큼 공식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