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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복지 축소, 지자체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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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051회 작성일 15-10-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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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자체 복지 축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대응2015.10.15 16:13 입력 | 2015.10.15 18:12 수정
        ▲기초단체장 등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복지 사업 축소·폐지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의 지자체 복지 사업 축소·폐지 시도에 지자체장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대응에 나섰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가기관 상호 간,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한 분쟁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연) 의원 등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복지 사업 축소·폐지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오는 16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현재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지자체 복지 사업 중 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자체 복지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것이다. 최근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해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청래 새정연 최고위원은 “사회보장법 26조 2항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합의·동의’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명령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통치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용익 새정연 의원(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은 “향후 새정연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문재인 당 대표도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면서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는 헌법상의 기구이자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엄연한 국가기관으로 관치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지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 권한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존폐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교부금으로 협박하는 것은 ‘제왕 정부’로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감당하지 못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 겨우 지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축소·폐지하라는 것은 국민 행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지역 주민들도 별도로 헌법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자체장을 대표하여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