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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무지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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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141회 작성일 15-10-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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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무지에서 비롯”

        박하연 경사, 서울지방경찰청 직원 교육에서 강조

        “주변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원응대 시 주의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16 12:25:47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개최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따른 경찰의 역할과 사명' 강연에서 박하연 경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개최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따른 경찰의 역할과 사명' 강연에서 박하연 경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은 외관상 비장애인과 같지만 주변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원 응대 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 박하연 경사는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이 직원 50명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따른 경찰의 역할과 사명' 강사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6월 절도범으로 붙잡힌 박모(18세·발달장애)군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낯선공간에 이질감을 느끼고 순간 발작하자 이를 경찰이 손으로 때려 제압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폭행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

        우선 박 경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장애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면서 발달장애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발달장애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지 박 경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일부 직원들은 발달장애인의 민원을 겪어봤는지 설명이 진행될 때마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박 경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뉜다. 절단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과 달리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일컫는다.

        지적장애의 경우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돼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지적장애인은 보통 IQ가 70 이하인 수준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적장애를 정신연령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눈다. 1급의 경우 정신연령이 3세 미만의 수준이고 2급은 6에서 9세, 3급은 9에서 12세다.

        그러나 보통 지적장애인들의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는게 박 경사의 설명이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지적장애 보다 지적능력이 비교적 낫지만 감각적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뜻한다.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즉 상동행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고기능성 자폐라고 하는 서번트 증후군이 자폐성 장애인들에게서 나타난다. 서번트 증후군은 암기나 예술 등 특정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것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암기력이 뛰어난 영국의 화가 스티븐 윌셔가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발달장애인의 민원대응 방법을 경청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발달장애인의 민원대응 방법을 경청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박 경사는 발달장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자폐성장애학생의 사연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에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한 발달장애학생의 피나는 노력과 아이의 꿈을 뒷바라지 하는 부모의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잠시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일부 직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 경사는 "민원인이 어리숙하고 이상하면 동사무소나 병원에 문의해 장애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장애등록을 안 한 장애인일 경우도 있으니 장애인등록증의 유무로 판단하면 안된다"면서 "특히 민원인이 불안해 할 때는 글씨나 그림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마련해 안심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은 낯선환경에서 오는 자극에 민감하다. 발달장애인을 앞에 두고 타이핑을 통해 조서를 작성하면 그 소리에 반응해 간질 증세를 일으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면서 "발달장애인 민원인의 혐오자극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을 판결 또는 조사하는 당사자가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소견에 따른 연구·논문자료를 첨부하고 목격자·참고인·상담소 진술을 같이 제출하면 인권침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22일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민원담당경찰관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 안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방법, 인권보호 수사·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