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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거절 "장애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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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374회 작성일 15-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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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거절 "장애차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해당 은행 인권위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19 10:38:47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예방센터)는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A씨(남, 지적장애3급)에게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한 B은행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방센터에 따르면 A씨의 특정후견인은 13일 ATM기기를 통한 현금인출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B은행을 방문했지만 지적장애인에게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확인한 결과 B은행은 ‘장애인증명서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어서 지적장애인코드를 입력했다. 이 코드가 입력되면 대면창구거래 외 모든 거래가 정지 된다’며 이는 지적장애인의 금융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A씨는 과거에도 ATM기기로 현금인출을 해 왔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될 경우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후견인에게 가서 돈을 받아와야 하고, 후견인 역시 매번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아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뇌병변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본인 명의 통장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접수됐고, 또 다른 뇌병변장애인이 대출 상품 신청을 했다가 신청서 작성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신고 되기도 했다.

        예방센터는 "은행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거절 제한 조치는 금융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것에서 시각에서 비롯된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오는 21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지적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은행의 고객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은행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방센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은행의 금융거래제한행위에 대해 인권위 진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