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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건보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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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229회 작성일 15-10-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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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131만원·의안 62만원…7만명 추가 혜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05 09:48:43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보건복지부
        오는 11월 중순부터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 급여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및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먼저 장애인보장구 관련 부분으로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 우선적 급여적용을 확대한다.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기준액 40만원, 욕창예방방석 25만원, 지지워커 전방 5만원, 후방 30만원, 이동식전동리프트 250만원 등이다. 내구연한은 각 3년씩이며,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만 5년이다.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의 경우 내년도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액도 세분화한다.

        보청기(34만원→ 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먼저 짧은다리보조기의 경우 현행 12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일정했으나, 앞으로는 일체형 12만원. 고정형 31만원, 크렌자크식 36만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발목관절보조기의 경우 짧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30만원, 크렌자크식 35만원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기타 57개 품목(흰지팡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용역결과 및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1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추진한다.

        아울러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이번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를 통해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12월부터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이 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약 6800명에 대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새롭게 지정되는 질환으로는 완전 대혈관 전위, 수정 대혈관 전위, 방실중격결손, 활로4징, 대동맥폐동맥 개창, 삼천판 폐쇄, 엡스타인 기형, 대동맥판막 하부협착, 선천 완전 방실 차단, 대동맥 축착, 대동맥 폐쇄, 대동맥판막 상부협착 등이다.

        복지부는 금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25억7000만원~33억7000만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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